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6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세금을 한 번 더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연간 법인세 일부를 상반기에 미리 납부해 세 부담을 분산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한 세액은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정기신고를 할 때 반영됩니다.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금 납부일만 연장되는 것으로, 중간예납 신고 자체는 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직전연도 법인세의 50% 또는 상반기 가결산 방식 선택 → 50만원 미만 중소기업 등은 면제 →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만 11월 2일까지 연장.
|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
|---|---|
| 중간예납 대상기간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 신고·납부기한 | 2026년 8월 31일 |
| 중소기업 면제 기준 | 직전연도 방식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 분납 가능 기준 |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
| 피해기업 연장기한 | 2026년 11월 2일 |
|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
목차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연간 세금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 일부를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중간예납한 세액은 다음 해 법인세 정기신고에서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반영됩니다.
연간 법인세보다 중간예납세액이 많거나 적으면 정기신고 과정에서 최종 납부세액이 조정됩니다.
| 구분 | 기간 |
|---|---|
| 중간예납 대상기간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 신고기간 | 2026년 8월 1일~8월 31일 |
| 법정 신고·납부기한 |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
2. 2026년 신고 대상 법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올해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4만5천 개로, 전년도보다 1만7천 개 증가했습니다.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영리 내국법인
-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내국법인
-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2025년부터 계속 사업 중인 일반 법인
- 중간예납 면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 사업자 유형 | 법인세 중간예납 |
|---|---|
|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법인 |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 개인사업자 |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아님 |
| 2026년 신설법인 | 원칙적으로 면제 |
|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법인 | 일반적으로 대상 아님 |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진행하는 법인도 중간예납 계산방식과 예상 납부세액, 분납 여부와 납부기한을 대표자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만 끝내고 계좌이체나 카드 납부가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중간예납 면제 대상
모든 12월 결산법인이 반드시 중간예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정한 면제조건에 해당하면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면제 대상 | 주요 기준 |
|---|---|
| 소액 중소기업 | 직전연도 방식 계산액이 50만원 미만 |
| 2026년 신설법인 | 해당 사업연도 중 새로 설립된 법인 |
| 상반기 수입 없는 법인 |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 단기 사업연도 법인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 |
| 청산법인 |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 |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별도 수익사업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
중소기업 면제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에서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직전연도 50%와 가결산 계산방법
일반적인 법인은 두 가지 계산방식 가운데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방식을 선택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계산방식 | 기준 | 특징 |
|---|---|---|
| 직전 사업연도 방식 | 2025년 법인세를 기준으로 약 50% | 홈택스 미리채움으로 간편 신고 |
| 상반기 가결산 방식 | 2026년 1~6월 실제 실적 | 상반기 손익과 세무조정 필요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합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제공한 계산금액을 확인하고 분납세액 등을 입력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매출과 비용을 임시 결산해 상반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감소한 법인은 가결산 방식의 세액이 더 적을 수 있지만, 결산과 세무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약 2,600개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이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직전연도 방식과 가결산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결산 방식은 상반기 소득과 비용,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과 공제·감면 등을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이나 비용 과다계상 등 계산근거가 부정확하면 추후 수정과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장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5. 1천만원 초과 분납방법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법정 납부기한 이후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 8월 31일 납부 | 분납 가능액 |
|---|---|---|
| 1천만원 이하 | 전액 납부 | 분납 대상 아님 |
|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 최소 1천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천만원 초과 | 최소 납부세액의 50% | 납부세액의 50% 이하 |
| 기업 구분 | 분납기한 |
|---|---|
| 중소기업 | 2026년 11월 2일까지 |
| 일반기업 | 2026년 9월 30일까지 |
중소기업의 납부세액이 1,700만원이라면
8월 31일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11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의 납부세액이 5천만원이라면
8월 31일까지 2,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9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분납할 세액을 정확히 입력하고, 최초 납부금액과 나중에 낼 분납금액의 납부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했더라도 분납기한에 맞춰 실제 납부가 완료됐는지는 법인 계좌와 홈택스 납부내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11월 2일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와 홈플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8월 31일에서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구분 | 선정기준 | 법인 수 |
|---|---|---|
| 고환율 피해 | 수입원재료 의존 제조·도소매·음식업 중 부가가치율 40% 이상 감소 | 39,695개 |
| 고유가 피해 | 유류비 비중이 큰 운수업 중 부가가치율 40% 이상 감소 | 691개 |
| 홈플러스 피해 | 2025년 매출 중 홈플러스 매출 비중 30% 이상 | 116개 |
중복 법인을 제외한 직권 연장 대상은 총 40,474개 법인이며, 약 9,092억원 규모의 납부기한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직권 대상자는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 홈택스 납부서에서 연장된 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권 연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를 완료한 뒤, 납부할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기업 구분 | 연장된 분납기한 |
|---|---|
| 일반기업 | 2026년 11월 30일까지 |
| 중소기업 | 2027년 1월 4일까지 |
직권 연장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입력해 신청하거나, 관련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홈택스·손택스 신고방법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PC 서비스나 손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이용 가능한 인증수단으로 법인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접속 후 알림창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에서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식 또는 상반기 가결산 방식 가운데 적용할 방식을 선택합니다.
직전연도 방식은 미리채움 자료를 확인하고, 가결산 방식은 상반기 결산자료를 입력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납할 금액과 납부일정을 확인합니다.
입력한 내용과 계산세액을 최종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신고 완료 후 납부하기 메뉴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합니다.
- 로그인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 로그인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신고 직후 팝업창 → 납부하기
- 일반 경로 →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법인세 신고와 세금 납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신고서 접수증이 발급됐더라도 실제 납부가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납부내역에서 납부금액과 처리상태, 분납기한과 직권 연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신고·납부
손택스: 모바일 신고·납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관할 세무서: 납부기한 연장과 개별 신고 문의
8. 법인 대표자 체크리스트
법인세 중간예납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법인의 현금흐름과 직접 연결되는 세금입니다. 대표자와 회계담당자가 예상세액과 납부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지 확인합니다.
- 중간예납 신고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 면제 기준인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2026년 신설법인 또는 상반기 휴업법인인지 확인합니다.
- 직전연도 방식과 가결산 방식의 예상세액을 비교합니다.
- 상반기 매출·매입과 비용 증빙이 장부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분납을 이용할 경우 최초 납부액과 분납액을 구분합니다.
-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지 홈택스 납부서를 확인합니다.
- 신고 후 실제 납부처리 상태까지 확인합니다.
- 우리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 두 계산방식의 예상세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 가결산을 선택하면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가요?
- 분납 가능한 금액과 날짜는 언제인가요?
-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가요?
- 신고와 납부를 각각 누가 처리하나요?
- 정기 법인세 신고 때 중간예납세액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8월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이후 인건비와 휴가비, 법인세 중간예납이 겹쳐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이용한다면 연장된 날짜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고 자금계획표와 세금 납부일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림이나 안내문 수신 여부와 법정 신고의무는 별개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연도와 법인 상태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면제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연도 중 설립된 신설법인은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합병이나 분할로 설립된 법인은 일반 신설법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실제로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 세무조정 자료가 필요하므로 세무대리인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가능합니다. 정확히 1천만원이라면 일반적인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2026년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11월 2일까지입니다.
아닙니다. 직권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됩니다. 중간예납 신고는 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면 적용된 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도 절차입니다. 신고서 접수 후 홈택스 납부내역이나 법인 계좌에서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확인 출처
신고·납부기한과 대상법인, 면제조건, 계산방식과 분납기한 및 피해기업 지원은 국세청이 2026년 8월 4일 발표한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확인 내용 | 공식 출처 |
|---|---|
|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전체 안내 | 국세청 2026년 중간예납 보도자료 |
| 중간예납 정의·일반 신고기한 |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
| 중간예납 신고·조회·납부 | 국세청 홈택스 |
| 세법·신고 상담 | 국세상담센터 126 |
마무리
2026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한 50% 방식과 2026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일부 법인은 가결산 방식이 의무입니다.
직전연도 방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2026년 신설법인,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휴업법인 등은 신고·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으며,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됩니다.
홈택스에서 대상·면제 여부 확인 → 직전연도 50% 또는 가결산 방식 결정 → 8월 31일까지 신고 →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 직권 연장 대상은 11월 2일까지 납부.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라도 신고기한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8월 말 전에 신고서 제출과 납부일정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5일 기준 국세청의 법인세 중간예납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고의무, 중소기업 해당 여부, 가결산 세액, 공제·감면과 납부기한 연장은 법인의 설립형태, 사업연도, 장부와 세무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 조회 결과와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상담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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