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허용 입법예고? 임신 14주, 성폭행 임신은 24주까지.
낙태허용 입법예고? 임신 14주, 성폭행 임신은 24주까지. 정말 이슈가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낙태에 대한 것이에요. 법무부에 따르면 10월 7일 오늘 낙태허용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임신 중단, 일명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요지고요. 성범죄나 산모 전염병등의 따른 임신과 출산등의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도 임신중단,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정부에서는 입법 예고가 되는 날로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되고요. 현재에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내외로 판단을 하는데요. 22주 이후에는 조기 출산을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