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허용 입법예고? 임신 14주, 성폭행 임신은 24주까지.
정말 이슈가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낙태에 대한 것이에요. 법무부에 따르면 10월 7일 오늘 낙태허용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임신 중단, 일명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요지고요. 성범죄나 산모 전염병등의 따른 임신과 출산등의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도 임신중단,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정부에서는 입법 예고가 되는 날로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되고요.
현재에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내외로 판단을 하는데요. 22주 이후에는 조기 출산을 하더라도 태아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생명권 출발의 기점으로 판단을 하면서 낙태를 허용하는 최대 기한으로 정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결정보다 허용기한을 더 좁힌 것인데 정부는 그동안 낙태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 할 것인지 아니면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특정 임신 기간을 넘겨서 진행된 낙태를 처벌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왔었는데요. 정부에서는 "14주라는 주수 기준에 따라서 낙태를 허용하기로 한 이번 방안은 일종의 절충안이었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낙태를 일부 합법화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부에 이런 결정에 대해서 여성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성 단체들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얘기는 "국제기구에서도 규제 조항 폐지를 요구, 권고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형법 유지를 선택한 것 자체가 후퇴다." 라는 입장고요. 종교계에서는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다." 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의료계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라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입법 예고안으로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주 요지는 "임신 14주까지 허용, 성폭행 및 특정 사유가 있으면 24주까지 허용." 이에요.
미국에서는 주 정부마다 임신 12~24주 사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아시아 권에서는 일본이 1948년부터 낙태를 허용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독일과 덴마크, 이탈리아등은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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