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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및 은행별 기본금리는

청년도약계좌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청년도약계좌는 5년동안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을 약속했었던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알려졌고요.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고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뜨거워요. 참고로 청년은 만 19세~34세랍니다.

 

 

 

 

[ 정부 기여금 지급구조는? ]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면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데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는 아래와 같아요.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및 은행별 기본금리는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는 어떻게 가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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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오늘,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는데요.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은행/신한은행등의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영업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SC제일은행은 내년, 24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달,6월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인데  15일~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고 22일, 23일에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7월부터는 매주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논란 ]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및 은행별 기본금리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오늘 협약식이 있었지만 최종 금리 공시 일정을 6월 14일로 연기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1차에 발표된 은행별 금리를 보면 기본금리는 기업은행 4.5%를 제외하면 3.5%로 모두 동일하고 우대금리를 받아야면 6%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예요. 이렇다보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조건이 있는 우대금리 말고 기본금리 높일 방안을 재검토해주세요." 라고 은행권에 주문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1차 발표 금리로 판매하는 것도 부담인데 쩝.." 이런 입장이고요. 은행권은 큰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런저런 우대금리 조건등을 붙여놓은거예요. 기본적으로 월에 70만원 적금을 하는 것도 부담일 수 있는데 거기에 카드를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만 우대금리가 된다고 하면 가입할 청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대금리를 받지 않고 그냥 가입하면 기본금리가 저것밖에 안되는데 굳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지는거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은행별 최종금리는 출시 하루전인 14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되니까 반드시 접속해서 확인해보세요.

 

 

 


[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문답 ]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
A.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 없다.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가입신청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A.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
A. 직전년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Q.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시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Q.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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