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집행유에 3년, 재판부 의견은?
11월 5일 오늘 대법원에서는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로 기소가 된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이 있었는데요. 이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소식이에요.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씨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해자가 사후에 강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라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강지환은 당시에 피해자들이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dlT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1심에서는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