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오늘 대법원에서는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로 기소가 된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이 있었는데요. 이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소식이에요.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씨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해자가 사후에 강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라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강지환은 당시에 피해자들이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dlT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1심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하며, 잠이 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 내용과 함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었어요.
강지환측에서는 생리대에서 DNA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었는데요. 강지환의 바지를 입고 수건을 쓰고 침구를 사용했다는 추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1심에서는 DNA검사 결과를 고려해서 "강지환이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라면서 범죄 사실에서는 제외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강지환 손에서 여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했었고요. 그렇게 대법원에서도 반전은 없었어요.
강지환은 집안 CCTV까지 공개를 했었는데 CCTV에는 만취한 강지환이 정신을 잃은 모습이 나왔고 피해자들은 그를 부축해서 방으로 옮기고 강지환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들은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강지환이 잠을 잔 방하고 사건이 일어난 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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