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네요. 10월 29일 오늘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요. 재석 186석 가운데에 찬성이 167명, 반대가 12명, 기권이 3명, 무효가 4명으로 가결됐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제 21대 국회 체포동의안의 첫 가결 사례가 됐어요. 역대 국회에서 보면 총 14번재로 알려졌고요. 지난 2015년도 8월에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5년만이에요.
정정순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예상했던 결과다. 겸허하게 따르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을 끝가지 지켜본 후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형태로든 결과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한다. 일정을 잡고 출석해 성실하게 임하겠다." 라고 말했어요. 정정순 의원은 지난 4월에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졌었거든요.
그리고 이 의혹때문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데 청주지검에서는 정정순 의원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지난달 9월 28일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요. 법원은 정부를 통해서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었고요. 그 체포동의안이 이번에 가결된 것이에요. 정의당에서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과다. 정의원의 혐의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 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조사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리는 일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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