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추석 의무휴업 논란? 문제는?
현재 의무휴업 요일은 지역마다의 차이는 잇지만 대형마트의 약 90%정도는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대형마트 대부분은 9월 27일 다가오는 일요일에 이 의무휴업으로 인해 문을 닫을 예정인데요. 아시겠지만 이후 추석연휴가 바로 시작되는 주이기 때문에 한국체인스토어협희를 통해서 대형마트들이 명절 직전인 주말에 있는 의무휴업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이런 요청은 추석 용품과 막바지 선물세트 구매 수요가 몰리는 점을 고려했다고 알려졌지만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이럴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해요.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올해 2020년 설 연휴 떄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지만 당시에는 경남 지눚시와 창원시 등의 일부 대형마트와 준대형 점포에서만 한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기만 했었다고 하네요.
기사를 보면 한 대형 마트 관계자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명절 시즌 매출의 10~20% 정도가 명절 직접 마지막 주말에 나온다 6월~7월 동행세일 기간에도 두 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았는데 추석 때도 대목을 앞두고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아쉽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연휴나 명절 직전에 주말 의무휴업일이 있을 때는 대형마트들은 불만을 제기하면서 요일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의무휴업일이 골목상권 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등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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