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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7년 구형! 선고공판일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냐하면 지난 6월 8일 오후 3시쯤 강동구 고덕동에서 구급차와 택시가 접촉사고가 났었어요. 구급차에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지만 택시 기사는 사고 처리부터 하고 가라면서 구급차를 보내주지 않았고요. 본인도 다 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급한 일도 아닌데 괜히 바쁜척하는거 이니냐? 환자가 죽으면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을 했었고 그렇게 늦게 병원에 옮겨지면서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던 환자는 죽게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면서 전국민적으로 아주 이슈가 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의 택시운전기사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어요. 9월 23일 오늘이죠.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의 심리로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등을 고려해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 라면서 요청을 했는데요. "피고인은 최초 조사 당시에 환자를 먼저 119로 후송했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조사가 계속되자 자백을 했고 법정에 와서도 일부 범행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라고 지적했는데요.

 

 

 

보니까 3년 전에도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다고 하네요. 검찰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당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당시에 택시운전기사는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아버리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 라고 협박을 했었고요. 2015년~2019년까지 접촉사고를 빌미로 해서 2천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있다고 해요. 

 

 

버릇이네요. 보니까 아무튼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고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 라면서 선처를 요구했고요.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10년 넘게 대형 차량을 운전해오면서 정체 구간에서 앞에 끼어드는 얌체운전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선고 공판이 10월 21일에 열린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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