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사망, 대책은 없는 것인가?
근래 계속해서 택배노동자분들의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8일에는 한 택배노동자가 대리점 갑질과 생활고를 견디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까지 있었고요. 이는 올해 2020년에 들어서만 11번째로 발생한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에요. 그리고 이런 잇다른 택배노동자의 사망소식이 발생하면서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들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을 찾아서 현장 시찰을 나설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게 이슈가 된 이유가 또 있었어요. CJ대한통운에서 지난 8일에 숨진 택배노동자 명의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신청서가 조작의심 제기 됐거든요.
산업재해보홈 적용제외신청서가 CJ대한통운 측에서 의해서 대필됐다는 의혹이 발생한 것인데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에서는 CJ대한통운에게 과로사 문제의 해결을 요규하면서 집회를 열었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한명의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 CJ대한통운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라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논란이 발생하니까 CJ대한통운 쪽에서는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유감ㅇ르 표시하고 관련된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외에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에서 근무하던 택배근로자와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한진에서는 자사 택배기사 사망 사건과 고나련해서 임직원 명의로 사과문을 냈는데요. 사과문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 급증에 따른 택배기사분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물량 제한, 터미널 근무환경 개선 등 근로조건 개선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실행해 다시는 이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조속한 시일 내 택배기사분들의 과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사망 원인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성심껏 취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오전에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물류현장을 국정감사 환노위 소속 위원들이 찾아가 택배노동자들의 작업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택배노동자중에서 14명이 산재 사망,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산재 승인 받은 건이 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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