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대주주 10억 유지가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에 등장을 했는데요. 근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두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공시가격하고 대주주요건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해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 또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도 유예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11월 3일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당정은 막판 조율을 거치면서 1주택자에 한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관련된 내용은 11월 6일에 발표할 예정이에요. 이로써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0.1~0.4%지만 앞으로는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세율이 0.05% 포인트식 낮아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공시가격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2030년까지 시세의 90%가 유력하다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1주택자와 중저가 주택 보유자 또한 세금 부담이 가중되거든요. 이 때문에 당정은 재산세 완화를 검토하고 합의를 한 것이에요. 그동안의 완화 기준은 여당은 공시가격 9억원 청와대와 정부는 6억원 입장을 고수했어요. 정부에서는 공시가를 9억원으로 하는 경우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6억원을 고수했었어요.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가장 컸었던 주식 양도차익에 댛나 세금을 메기는 대주주 기준의 경우에는 내년 4우러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고 했었지만 10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네요. 당연히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될 수 있꼬 주식 시장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니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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