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깡통전세 주의?! 깡통전세란?
9월 17일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현황을 보면 임대차법 시행이 본격화되었던 지난 8월을 기준으로해서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전셋값이 전월을 대비해서 0.14%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피스텔의 평균 전셋값은 1억9980만원으로 2억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인데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비율인 전사가율은 2018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고치인 82.86%를 기록했어요. 쉽게 말해서 전세 물건이 귀해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거거든요.
최근에 아파트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젊은 층이 대체로 오피스텔 시장으로 막 몰리기 시작한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피스텔의 전세값이 가파라져서 매매가를 옷도는 현상이 나타나는거고요. 실제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가 있었는데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이 이와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마포구에 위치한 곳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말그대로 깡통전세란 위에서 언급한대로 전세가가 매매가에 가깝게 되거나 더 높아지는 경우이고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면 세입자한테는 전세금을 돌려주기가 어렵게 되는거고요.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기는거에요. 한 매체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전입하는 날 해당 주택에 대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은 잔금일이 아닌 전세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가격도 잘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구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설명을 실어 놓았네요.
'세상은 요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지원금 28~29일 지급! 대상자는 문자발송! (0) | 2020.09.20 |
---|---|
류현진 중계, 시즌 2패, 8K 삼진쇼! 하이라이트! (0) | 2020.09.20 |
김철민 구충제 복용중단 이유는 간 손상. (0) | 2020.09.19 |
기안84. 한달만에 복귀! 여혐논란 됐던 이유는? (0) | 2020.09.19 |
송하예 사필귀정, 박경 저격한 게 아니라는 근거! (0) | 2020.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