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예 사필귀정, 박경 저격한 게 아니라는 근거!
어제죠. 9월 17일에 블락비의 멤버인 박경이 유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요. 우선 이 약식명령이 어떤거냐면 법원에서는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인 경우에 정식적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그냥 서류를 검토해서 약식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말그대로 재판은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길래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느냐? 지난해 2019년 11월 24일에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가수 실명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나도 사재기하고 싶다."고 썼는데요. 사실 누가봐도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이 사재기를 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글이었거든요.
당연히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은 이에 대해새 "사재기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바 없으며 의혹에 대한 부분도 모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고소 및 조사 절차를 통해서 명백하게 소명할 것이다." 라고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었어요. 그리고 서울 성동경찰서에서는 지난 6월 17일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있었어요. 참고로 "음원 사재기는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음원 매출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가수의 소속사쪽에서 음원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거에요.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가수 송하예가 또 이슈가 됐는데요. 송하예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필귀정" 이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 글을 보고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었던 박경을 저격한 글이 아니냐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남길 글은 "역시 사필귀정, 첫 미니앨범 기대해." 라는 글이었고요. 사람들은 "처음엔 잘못되더라도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을 가진 사필귀정" 에 관심을 가졌지만 송하예 측 관계자는 "일주일 전에 남긴 사필귀정이라는 글은 당시 기분이었을 뿐 박경을 저녁한 것이 아니다. 박경의 약식명령 판결 전에 쓴 글이지 않나. 박경을 저격한 글일 수 없다."라면서 강조했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도 시간상으로 보면 저격이라고 보기에는 억지스러움과 어려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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