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혐의는?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적구속을 했는데요. 조모씨의 혐의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허위소송, 증거인멸로 알려졌는데 재판부에서는 조모씨의 혐의 가운데에서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 그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조모씨측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었어요.
앞서서 경찰에서는 조모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어요. 재판부에서는 양형이유에 대해서 "조모씨는 웅동학원에서 소송대응과 부동산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공범들과 함께 그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 그 과정에서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도 수수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조모씨가 업무방행의 범죄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업무방해 외 함께 기소된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범인도피 등 나머지 대다수의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판명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공범들에 대해 타 재판부의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 라고 밝혔어요.
조모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웅동학원 산하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합격을 빌미로 지원자 부모들에게 2억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사전에 지인들을 매수한 후 채용비리 대상자들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앞서서 조모씨는 선고기일이 두차례 연기가 됐었는데 지난 5월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면서 지난달 31일에도 1심 선고가 잡혀있었지만 재차 연기가 됐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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