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7우러 13일부터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즉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다면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더불어서 출금지 그리고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소위말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6일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운전면허 정지등의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등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어요. 참고로 직접적인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한 명단공개에 대한 내용도 예외가 될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육비 채무액중에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 후에 제외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출금금지 요청에 대한 대상도 있어요.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가 대상이에요. 그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사망시나 사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출국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의 신병치료,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출국금지 해제 요청대상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운전면허 정지 예외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도 있고요. 출국금지 또한 5천만원이라고 하면 월 양육비가 몇년이 밀려야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금액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야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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