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원금 추석 전 지급, 대상과 금액은?" 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나 했었는데요. 오늘도 재난지원금 5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총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는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 5차 지급대상을 약 2034만가구 총 1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알려졌고요. 건보료 6월분을 기준으로 합산액 하위 80% 이하 가구에 대해서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고요.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금 합산액이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 14만3900원, 지역 가입자 13만6300원 이하에요. 하지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난해 가구 구성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작년 금융소등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해주셔야 해요. 더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5차 대상자 선정 기준과 사용차등은 지급 시작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지역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으면 된다고..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면 추가 포스팅을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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