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년 5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을 운전하면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중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였고요. 이 사고로 인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머리를 다치면서 사망하는 사고였어요. 그리고 이 사고의 운전자가 박신영 아나운서로 알려지면서 더 이슈가 됐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에 대해서 12월 9일 오늘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서울서부지법 형사 5단독 심리로 열렸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있었다는 기사인데 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1년형 선고를 요청했어요. 이 금고형이 뭐냐면 수형자르 교도소에 구금하지만 강제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 징역형은 교도소에서 강제 노역 활동을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보통 징역형보다 금고형이 더 가볍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지만 피고인의 속도와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 라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고요. 박신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다.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 라고 호소했어요.
박신영의 최후 변론 내용은 이러하다고 하네요.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 라고요.
선고 공판은 12월 23일 열릴 예정인데요. 변호인이 언급했던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이라는 걸 더 찾아보니까 친구와 선후배 그리고 안성기 배우까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여러 차례 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선고 공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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