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원 연장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선 입원연장에 대해서 얘기해보기 전에 왜 구속 됐는지부터 알아보는게 우선이겠죠. 뭐, 아실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이죠. 3월에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 22년형을 확정받아서 구속 수감됐고요. 오늘까지 총 1726일, 4년 8개월깨 수감중이라고 알려졌어요.
따라서 형을 모두 채우고 출소한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되어야 출소가 가능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이번이 처음 입원한 건 아니고 올해 1월과 7월에도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2019년도에는 성모병원에서 어깨 부위를 수술받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외부 병원에 입원한 수용자들의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존중해서 복귀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고 알려졌는데요.
그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형집행정지등으로 출소하지 않는 한 빨라도 내년 2월에나 퇴원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까지 보이면서 관련된 진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어떤 불안 증세가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 된 건 없어요.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6주가 더 지난시점에나 퇴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 박근혜 전 대통령 신년사면 대상되나? ]
20일, 21일 법무부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번 대상자는 생계형 범죄 사범등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특사대상 제외에 대해서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면에도 사면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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