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부터 바뀌는 정책을 알아보자.
22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공유드릴게요. 해당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정보고요. 총 10개정도의 정책 시행 및 변경이 있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금액 상향.
-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
-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
- 청년희망적금 신청마감.
- 제20대 대통령 선거.
-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접수.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마감.
-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
- 2차 방역지원금 신청마감.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이렇게 총 10개의 정책입니다. 각 정책에 대한 세부내용을 같이 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 교육급여 지원금액 상향 (3월 1일~)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교육급여 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 교육급여 지급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하나 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는 이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 2021년
• 초: 286,000원
• 중: 376,000원
• 고: 448,000원
- 2022년
• 초: 331,000원(+45,000원)
• 중: 466,000원(+90,000원)
• 고: 554,000원(+106,000원)
[ 대상 ]
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972,406원
- 2인 가구: 1,630,043원
- 3인 가구: 2,097,351원
- 4인 가구: 2,560,540원
- 5인 가구: 3,012,258원
- 6인 가구: 3,453,502원
- 7인 가구: 3,890,296원
- 8인 가구: 4,327,090원
[ 신청 ]
2022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혹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온라인에서 신청아 가능합니다.
[ 문의 ]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3.2~3.15)
창작준비지원사업이란 예술인들이 금전적인 문제등 예술 외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창작준비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
아래 내용이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①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② (소득인정액)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 신청 ]
- 온라인 신청: 3월 2일(수) 오전 10시 ~ 3월 15일(화) 오후 17시까지 창작준비시스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3월 2일(수)~3월 4일(금)까지 아래 주소로 등기 발송해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 문의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 02-3668-0200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 문의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3.3~)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하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3월 3일(목)부터 시작합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 대상 ]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 2021년 4분기 지원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시설 신규 추가
[ 신청 ]
2022년 3월 3일(목)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손실보상금 콜센터 : 1533-3300
■ 청년희망적금 신청 마감 (~3.4)
청년들을 위해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상품입니다. 만약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에는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 혜택 ]
- 저축장려금: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대상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연령기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예시)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2022년7월)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여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
[ 신청 ]
시중 11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인당 1개 계좌 대면 또는 비대면 개설
*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제 20대 대통령 선거 (3.9)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수)에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3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진행됩니다.
[ 투표 준비물 ]
①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
② 마스크
[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 ]
하나, 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둘, 투표소 가기 전 꼼꼼하게 손 씻기
셋, 마스크 착용하기
넷,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 및 손 소독하기
다섯, 투표소 안·밖에서 충분한 거리두기
여섯,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일곱,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문의하기
여덟, 귀가 후 꼼꼼하게 손 씻기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행동수칙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관리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3월 5일(토)에만 사전투표가 가능하며, 외출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3월 9일(수) 선거일에는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검사 양성 통지 문자·SNS’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접수(3.10~)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3월 10일(목)부터 시작합니다. 지역은 인천 검단, 아산 탕정, 의왕 고천, 부산 장안, 울산 다운, 남청주 현도등의 총 4,3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가 일반공급,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의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공급지역에 따라 신청일정 및 요건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청약일정 ]
3월 10일~16일 > 특별·일반공급 접수
[ 당첨자 발표 ]
3월 18일~22일 당첨자 발표 및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온라인 신청
[ 문의 ]
청약홈 콜센터 : 1644-7445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마감(~3.14)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재계약 또는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 충족으로 인정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
-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 제출, 택시법인을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
- 법인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3.16~)
3기 신도시 및 인기지역에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3우러 16일(수)부터 시작합니다.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등 3기 신도시와 인천가정2에 신혼희망타운 총 1,84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따라 신청 일정 및 공급량등의 요건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모집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총 자산기준, 자격 검증 범위 등 세부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 청약일정 ]
- 3월 16일~18일 >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 3월 21일~23일 > 수도권 거주자 접수
[ 당첨자 발표 ]
3월 31일(목) 당첨자 발표 및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 신청 ]
현장접수처 방문 신청 또는 사전청약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문의 ]
사전청약 콜센터 : 1670-4007
■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3.18)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등 332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대상 ]
① 20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022. 1. 17일 기준 영업 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사 새롭게 추가
[ 지원기준 ]
- 영업시간 제한(2021.12.18~)
* 1·2·3그룹 및 일부 시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
• 1그룹: 유흥시설 등
• 2그룹: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 4그룹: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간이과세자)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 신청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신청 가능
[ 문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3.31)
현재 정부에서는 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 5등급 차량 운영제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영제한을 확대해 시행
- 농촌 불법소각 방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
-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공기질 집중 관리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 실내공기질 집중점검, 고농도 예상 시 지하 역사 물청소 실시 및 공기청정기 가동 확대
* 이것도 알고 가세요!
2월 25일(금)부터 3월 31일(목)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보조금 조정,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 연장 등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 5등급 소형경유차 보조금액 변화
• 배출가스 5등급 소형 경유 승용차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시 보조금을 차량 잔존 가액의 70%에서 50%로 축소
•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신규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 증액
- 배출가스 단속지점 확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
-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 연장
기존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을 15시간에서 24시간(오전 6시~다음날 6시)으로 연장
[ 문의 ]
환경부 민원실 : 1577-8866
해당 정보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입니다.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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