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네요. 정말.. 이번에는 국민은행에서 120억원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터진 것인데요. 이건 또 뭔가 싶어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말그대로 국민은행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서 120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거예요. 이게 중개업소와 대출 브로커하고 짜고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확히 120억3864만원 상당의 금액이라고 하네요.
지난 21년 5월 7일~22년 12월 2일까지 발생한 사건인데 처음 이 사실이 알려진 건 내부 직원의 제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였다고 하고요. 금융감독원에서는 국민은행의 보고를 받고 난 후에 국민은행 본점등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직원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보니까 한 영업점지역의 한 영업점 팀장급 직원이 벌인일이라고 하고 어떤 서류가 어떻게 조작됐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네요.
기사 보면서 더 어이 없다고 생각되는게 한극능률협회컨설팅(KMAC)가 주관했던 2022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 조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었다네요? 당시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국민은행이 고객중심 경엉 이라는 모토 아래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을 지속해온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중심으로 호의체를 운영해 정책을 수립하고 편증 판매 위험 모니터링, 상품고객 사후관리까지 모든 금융단계에서 고객과 고객의 자산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고 평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상을 받았던 국민은행장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융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근간이다. 기본과 원칙을 따르는 길만이 고객과 은행을 모두 지키는 최선임을 깊이 인식하고 또 실천하겠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 그 이후 한 달만에 금감원의 경고 및 과태로, 직원 주의까지 받고 이렇게 배임사건까지 터진거죠. 아무튼 이번 120억 배임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현장검사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 배임이란? ]
임무를 배반하는 것. 또는, 임무의 본뜻에 어긋나는 것. 특히, 공무원이나 회사원 등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지위(地位)를 악용하여 소속 관청이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일.
[ 배임죄란 무엇인가?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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