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데이팅앱 거짓광고 과태료! 어디일까?

 

내 이럴 줄 알았지요 아무리 외로워도 데이팅 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는데요. 믿을 수가 없다는 느낌이랄까요?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사실 절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한마디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셜데이팅 업계에 대해서 경고 아닌 경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힌 데이팅 앱 사업자는 총 6개로 알려졌고요. 이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상품 광고 시에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하거나 기만하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규피스트, 모젯" 5개 사업자에게는 해당 행위를 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는데요. 문제가 됐던게 뭐였냐면 "아만다", "너랑나랑"의 경우에는 앱 소개 화면에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만 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데요. 이게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이 사용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언급했었던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광고 관련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제 회원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광고 모델인데도 그런 거 밝히지 않고 광고를 한 것이죠. 그 외에 클론디는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문구를 사용했고 동일하게 광고 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니라는 걸 알리지 않은 것이었어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 중이다." 이런 식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문구는 기본 사용이었고요.

 

광고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실제 회원이 아니면서 회원인 것처럼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는 이와 같은 결정과 관련해서 "이번 조치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아마 광고 보시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다고 하네요.

 

 

 

728x90

세상은 요지경.
블로그 이미지 요지경. 님의 블로그
VISITOR 오늘 /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