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이런저런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명이었던 안인득이 결국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네요. 정말 너무 소름끼쳤던 사건이었는데 안인득은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싸질러요. 그리고 흉기를 휘둘러서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인데 지난해 4우러 17일에 진주 가좌동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집에 휘발류를 뿌려서 불을 지른 것인데 이것도 끔찍한데 더 소름끼치는 건 다음행동이에요.
당연히 화재가 났으니까 사람들이 대피하겠죠? 근데 그 대피하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면서 12살 여중생을 포함해서 5명을 숨지게 하고 15명을 다치게 했어요. 그렇게 체포가된 안인득은 2019년 작년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안인득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서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면서 항소를 해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1,2심모두 안인득이 자신이 갈등 관계에 있는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의 철저한 계획 범행으로 사형을 재차 구형했는데 2심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안인득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어요. 2심에서 재판부의 얘기는 "정신감정 결과 심각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판단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또 범행 당시 의사 결정이나 사물의 변별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라는 것이었고요.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것인데요.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정신감정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범행 당시 조현병과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 3부 재판부에서도 "안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에게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 라고 판시했다고 하네요...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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