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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없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제주 악마의 잼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일이냐면 말그대로 한 번 맛을 보면 끊을 수 없다는 뜻에서 "악마의 잼"이라고 불리던 제주의 한 수제 과일잼이 있는데요. 1만원정도애 판매하는 잼으로 2018년 한해 수익만 7억원을 벌어드린 것이었어요. 바로 대박이 난거죠. 근데 이번제 제조 업주들이 총 22억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고 하네요.  제주 지법에서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제조업체 대페에 대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1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 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잼을 만들었던 다른 사람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 50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게 왜 어이가 없는 일이냐면 유해성분 같은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미등록시설에서 제조하면서 무허가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따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등록만 했으면 문제가 전혀 없었던 사건인거에요.

 

 

 

이 대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에 카페를 차리고 악마의 잼이라고 부르는 수제 잼을 만든 뒤 판매한 혐의가 있었는데요. 또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지난 2018년 2월에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아서 식품 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면서 제주 시내 단독주택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잼 가공시설을 만든 후에 미등록 잼을 제조하기까지 했어요.

 

 

행정당국 단속에 적발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서 법원에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위해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판매수익을 대부분 벌금으로 책정한 것이고요.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1년이 넘는 기간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잼을 판매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 2018년 2월 유통기한 및 품목보고제조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잼을 판매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 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제대로만 팔았다면 좋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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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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