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아기욕조 리콜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다이소에서 판매했던 아기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는데 기춘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거에요. 지난 12월 10일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초과 검출되어 리콜 명령을 받았는데요. 다이소에 따르면 이 욕조는 생산을 (주)대현화학공업에서 했고 판매는 기현산업(주)에서 했다고 하고 다이소 또한 기현산업(주)에서 납품을 받아서 지난 2019년 10월부터 판매를 했다고 하네요.
이후에 이 아기욕조는 아주 뛰어난 가성비로 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받기 시작했고 신생아를 목욕시키기 매우 편리한 구조와 저렴한 가격으로 일명 "국민욕조"로 불리면서 품절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상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환경호르몬은 장기간 노출시에 간과 신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하고요. 다이소에서는 사과문을 올리고 이 욕조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실제 맘카페에서는 이 욕조를 사용한 이후에 아기가 구토나 피부손상을 입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이 파장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현재 집단소송을 준비중이고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해서 제조사등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후추에 이런 조치를 위한 위임장 요청 등을 위해서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 모임" 이라는 오픈채팅방도 개설했다고 하네요.
가습기 피해 때도 그랬지만 정말 아이들이 피해보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네요. 이번에는 완전 아기들이 사용했을텐데 맘카페에 올라오는 글처럼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아이들이 나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냥 환불받고 쉽게 끝낼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무엇보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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