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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이 종결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오늘 12월 24일 오후 5시 13분이었는데 심문 1시간 15분정도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2차 심문이 종결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은 재판부쪽으로 넘어갔어요. 양측의 변호인에서는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집행정지 요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오늘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측의 변호사는 "재판장께서 오늘 중으로 최종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재판부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게되면 윤석열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본안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은 정지가 되지만 신청자체가 각하될 경우에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기 때문에 두 달 뒤에 검찰총장직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어요. 윤석열 총장측과 법무부측 모두 "재판에 최선을 다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라고 내용을 밝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이었다고 하는데요.


행정소송법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를 집행정지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법무부측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등 공공보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징계 사유와 관련된 수사에 윤 총장의 의지가 관철될 게 명확하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라고 밝혔는데 재판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중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는 "양측에 오늘 중 재판 결과를 내고 결정문도 보내겠다." 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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