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의 피의자죠. 바로 만 25세의 이석준인데요. 겨울경찰청에서는 12월 14일 오늘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이석준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했어요. 위원회의 의견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주거지로 찾아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현장 감식 결과 및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
유사범행 예방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라고 밝히면서 이석준에 대한 신상정보를 노출한 이유에 대해서 말했어요.
[ 25세 이석준이 저지른 일은? ]
지난 12월 10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로 찌르는 짓을 했는데요. 어머니는 숨지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진 상황이에요. 그렇게 12일 구속됐고요. 또 문제 아닌 문제가 발생한게 뭐냐면 12월 6일에 가족의 납치 신고로 이석준을 성폭행 감금 혐의로 조사를 했었는데 긴급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병 확보 시도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 흉기를 휘두른거에요.
[ 25세 이석준은 어떻게 되나? ]
경찰에서는 살인,살인미수의 혐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바꿔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저하는 형법상 살인법보다는 형이 무겁다고 해요.
[ 신상공개는 언제? ]
신상공개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대해 해당하는데 예외도 있어요. 바로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제외되요.
[ 최근 신상공개 사례는? ]
-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 '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 '스토킹 살해' 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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