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과 지원은?
8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이번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인데요. 엊그제인 지난 6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 피해가 더 심했던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었어요.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은 무엇일까요?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0조에 이렇게 설명되어있어요.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앙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의하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총 3차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었는데요.
이번 동해산 산불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대 4번째에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울진과 삼척에 대한 선포를 개별로 본다면 총 5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총 3차례 선포됐던 특별재난 지역은 지난 2019년도 4월 4일~6일까지 발생했던 동해안 산불, 2000년도에 4월 5일~15일까지 동해안 산불, 그리고 2005년 4월 4일~6일까지 있었던 양양산불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됐었어요.
아무튼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강릉과 동해시 산불 피해가 확산하면서 수습과 복구등의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울진과 삼척에 이어서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한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어제도 포스팅을 했었지만 8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이번 산불을 통한 피해 추정되는 면적이 2만1천772ha로 서울면적의 3분의 1이상이고 여의도 면적의 75배, 그리고 축구장 총 3만493배에 해당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어요.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면 산불 피해를 본 주택의 복구비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사유시설의 70%, 공공시설의 50%가 기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피해 주민의 경우에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지방세 납부가 유예되고 공공요금 감면의 혜택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기방난방요금 감면등 12가지 혜택이 더 주어져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마련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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