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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유죄 확정! 어용노조란?

 

오늘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네요. 강경ㅎ누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거든요. 1심과 2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었는데 징역 1년 4개월 선고를 확정한거에요.



노조 방해 활동에 가담했었던 전, 현직 에버랜드 임직원등 총 10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급형등이 선고됐고요. 재판부의 판단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라는 것이었어요. 추가적으로는 에버랜드 사건과는 별개로 2013년에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이라는 것으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한 혐의도 있다고 하네요.



궁금해서 다른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지난 2011년 7월 1일에 복수노조제대 시행을 앞두고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것인데 위에서 언급했던 11년 6월부터 18년 3월까지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용노조"를 이용해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했다고 하네요.



 

어용노조 설립에 필요한 신고서등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검토해주면서 설립을 주도하고 어용노조위원장에게 언론대응 요령까지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삼성노조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또한 수집해서 제공받은 혐의까지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혐의로 기소가 된지 약 3년 3개월만에 유죄가 확정된건데 대법원에서 삼성 계열사 노조와해 관련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한 게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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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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