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어떤 혐의를 받은 것일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어제(14일) 대법원의 판단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청탁금지법위반"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 세부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 두 명에게 수사상의 편의를 제공 받는 대가로 인사 청탁 등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으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고 있었습니다. 467만원은 여름 휴가비/생일 선물/명절 선물등을 명목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악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467만원 추징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2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었습니다. 그렇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 확정까지 꽤나 오랜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징역 2년이 합당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전해보겠습니다.
징역과 집행유예는?
징역 XX년, 집행유예 XX년,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봤을텐데,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라고 하면 "3년 동안 집행을 유예하겠다.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3년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징역 2년형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을까? 네.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은 7년 동안 감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에 아주 성실하게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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