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을 알아보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날인 9월 24일을 기준으로 온라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총 72만명으로 이들에게 총 7771억원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분과 26일~27일 신청한 사람들은 29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전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었고 오늘은 끝자리가 홀 수인 사업자가 신청 대상인데요. 26일부터는 홀수, 짝수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9월 28일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까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추석 연휴 직후에 수령이 가능해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제 신청한 소상공인이 오늘 모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월요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새희망자금 신청시 준비해야 할 건 무엇이 있을까요?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가 없고요.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등의 정보만 입력하는 되요. 그리고 본인인증은 필수니까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새희망자금 지급은 소상공인 총 241만명에게 지급할 계획인데요. 이중에서 일반업종은 214만명정도로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해서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없이 우선 지급할 예정이지만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환급 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부분! 올해 1월~5월 창업해서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 8월 매출액이 6월~7월 매출애곱다 감소하면 지급대상이에요. 6월~7월 창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그리고 특별피해없종의경우 8월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총 27만명정도라고 하는데요. 집합금지 때문에 아에 영업을 못했으면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곳은 150만원인데 연 매출 규모 상관없이 지원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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