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과징금 267억. 검색결과 조작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을 부과했는데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네이버의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경쟁사를 쫓아내고 소비자를 속였다는 내용이네요. 네이버는 쇼핑 분야의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7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네이버 자사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했고 이런 변경은 최소 6번 정도라고 하네요. 네이버가 오픈마켓 서비스 말 그대로 쇼핑서비스 출시를 두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타 오픈마켓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의 경쟁상품에 대해서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고요. 그 이후에는 네이버 하고 제휴한 쇼핑몰 검색 결과 및 상품이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네이버페이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또다시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풀어줬는데 그냥 막 하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도 했었는데 경쟁사에서 크게 반발을 하지 않으면서도 네이버에 유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알고리즘을 변경해야 하는지 논의하면서 분석 관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네이버가 갖고 가는 점유율이 급상승하게 되고 다른 곳은 점점 줄어들게 됐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비단 쇼핑에 관련된 것만도 아니었네요. 네이버TV 서비스 또한 알고리즘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는데 네이버TV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소비자에게 노출이 잘 되도록 점수를 주고 다른 경쟁 플랫폼 영상은 점수를 주지 않는 형태로 진행됐는데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면서 네이버TV 동영상 노출을 최상위에 올리고 다른 곳들은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공정위에서는 "네이버는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조정해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라고 밝히면서 알고리즘을 변경을 통한 자사 우대 행위의 최초 제재 사례로 남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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