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4일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1천명을 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오늘 4일부터 17일까지 총 2주동안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를 연장했어요. 3단계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 말이 많았었지만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에 대한 이부분을 조정했는데요.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바로 "전국 5인이상 모임 금지" 말그대로 비수도권에서까지도 5인 이상 식당 예약 및 방문이 불가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하고 있는 시식과 시음자체가 금지가 되는거에요.
근데 이게 기준이 너무 애매한건데 가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와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예외로 적용되요. 골프는 실내에 위치한 것만 운영 제한이 됐었지만 이번에는 실외에 있는 야외 스크린골프장 또한 집함금지에 포함되고요. 숙박시설은 객실 수를 기준으로해서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당 정원을 초과하면 안되요. 당연히 파티 행사는 금지, 객실내에서 개인 파티 또한 금지되서 당연한 얘기지만 적발되면 바로 퇴실 조치에요.
종교활동은 20인 이하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권고이고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은 전국적으로 운영을 금지했었는데 당일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됐어요. 수도권의 학원은 9명 이하 실내교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사를 보면 학생들 스케쥴 조정이 어려워서 이럴바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진행하는게 더 낫다고 하네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게 5명부터 사적 모임 기준이 애매해서 기사를 보니까 관련 QnA가 있어서 올려드릴게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Q.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해당사항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포함.
Q. 돌봄이 꼭 필요한 가족이 있는데.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Q. 위반시 받는 처벌은?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 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 결혼식·장례식도 마찬가진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 기업의 면접·회의 등도 5인 이상 모일수 없는지?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경영을 위한 필수 활동이라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 회사에서 회의 후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
회의 이후의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인원에 포함되는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Q. 구내식당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나?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지.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만 가능. 단, 프로선수 등 직업인 경우는 예외
출처 : 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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