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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동안 연장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헬스장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남성이 새해 첫날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에서는 사망한 관장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가 담긴 유서를 남긴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혔어요. 이게 진짜 너무 애매한게 실내 체육시설 업종별로 차이가 있어요. 태권도, 합기도 그리고 체육도장업은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외에 헬스장과 요가등은 집합금지는 유지됐어요.

 


왜 태권도, 합기도의 체육도장업은 운영이 가능할까요? 정부 말은 겨울방학을 맞아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는 이유라고 했는데요. 헬스장등의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된 업주들은 버티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잘 동참했었지만 이렇게 형평성이 문제가 되자 서울과 경기도 부산등 약 1000여곳의 헬스장에서는 단체행동까지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냥 오픈을 강행 한 것인데 말그대로 항의 차원에서 오픈을 강행 한 것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강행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 위반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감영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꼬 업주한테는 300만원의 과태료와 이용자들한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하지만 업주들은 과태로도 부담할 생각이라고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1월 4일 있었던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내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합 금지하는 업종의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송구하다. 방역조치가 잘 실행이 되어서 환자 규모가 줄어서 이런 기간들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좀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실내체육시설이 계속 집합금지가 된 것은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서 비말이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각 시설별·업종별 위험도 또는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해서 보완하도록 중수본·중대본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이미 2주간의 연장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추가 조치가 진행되진 어려운 것 같은데 2주후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모두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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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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