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 했던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인천에서 발생했던 코로나19 거짓말 사건들 모두 아실 텐데요. 점 더 정확하게는 학원강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슈가 됐었던 당시에 인천에서 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인천 집단감염이 시작됐었거든요. 지난 9월 15일에 인천지법에서는 결심 공판이 열었었는데요. 해당 강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었고요. 검찰에서는 이 사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당시 검찰에서는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과 커피숍을 방문했다. 안일함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80여 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법정에 출석한 이 사람은 왼팔 곳곳에 붉은 상처가 있었다고 하는데 재판 전에 판사가 "손이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니까 변호인이 "자해를 한 흔적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판사는 "시간이 지났으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라고 말한 뒤에 재판을 시작했는데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죽어라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지만 부모님의 만류로 극단적인 선택은 회피일 뿐 무책임한 행동임을 깨달았다.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처음부터 기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신분이 노출될까 봐 두려워 허위 진술을 한 점등을 고려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10월 8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는데요. 인천지법에서는 오늘 있었던 선고공판을 통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요.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라는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
당시에 거짓말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인천에서만 관련 확진자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을 포함해서 40명이 넘게 나왔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었어요. 그리고 총 7차 감염까지 발생을 했었거든요. 20차례 이상 거짓진술을 누락했다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냥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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