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완화 첫날! 서울시는 도심집회 금지! 이유는?
오늘 오전 "거리두기 1단계 첫날, 신규확진 97명 발생! 지역별은?"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된 첫날 코로나19 신규확진이 97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러한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첫날에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완화가 되었음에도 서울시는 도심내 집회와 방문판매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민생경제를 위해서 클럽과 노래방등의 고위험시설 10종은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내 집회와 방문판매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규모의 집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말했어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클럽,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0종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0시를 기준으로해서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 뷔페등의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다만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등의 내용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지만 언급한 것처럼 집회의 경우에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는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끝나게 됐지만 도심 집회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가 되는거에요. 한마디로 10명이상 집회는 가능하지만 도심에서 하면 안된다는 것이겠죠? 이에 대해서도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이날 0시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로 완화해 시행한다. 99명 이하 집회라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집합금지가 적용됐엇던 교회는 대면 예배를 좌석 수를 기준으로 30%이내로 제한해서 허용하게 되고요. 교회내 소모임과 식사등은 금지될 예정이에요. 한강은 통제 해제되지만 마스크착용은 필수고 음주 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확산세가 그나마 줄었지만 아직까지 7월 이전 안정세를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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